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MOU 체결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MOU 체결
  • 김연균
  • 승인 2014.11.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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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내 성희롱 등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은 무료로 진정사건 대리 등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1.20.(목)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무료 권리구제, 상담·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전국 123명의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바른 직업관을 갖춘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근로권익 보호에 공인노무사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공인노무사 123명(지방관서별로 2~4명)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공인노무사 명단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교육청)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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