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아웃소싱 기업은 글쎄?
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아웃소싱 기업은 글쎄?
  • 이준영
  • 승인 2014.11.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주 수용이 관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 전가
정부가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1인당 연 72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웃소싱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지원금 문제가 아니고 원청과 업체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야 하는데 이를 뒷전으로 미뤘다.

“6만원을 지원하든 10만원을 지원하든 원청과 상향금 분담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한다. 도급계약인데 원청에서 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상향금 전부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6만원으로 생색내기를 하며 모른 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기업이 아닌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경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싼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은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실은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그나마 실효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한우석 국장은 “내년 대량 해고사태를 방지하고자 고용부에 두 차례 건의를 했고, 그 답이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연령이 60세고 대략 40%가량의 인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의 해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해고의 가속화를 완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는 경비업법에 해당되는 인력이 아닌 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 인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경찰청 등록 인력만으로 산출하면 혜택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 언론에서 말하는 3,200명보다는 많은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들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고용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고령촉진지원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년이 폐지되야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보다 정년이 있는 고령촉진지원금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사용주가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년을 없애는 것은 정규직이라는 것인데 고령의 인력은 산재의 위험도 크고, 업무능력도 저하되는데 사용주가 이런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면 업체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대로 하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근무자 정리해고 및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손해를 메울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폐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