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의 법률 Q&A]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오세린 노무사의 법률 Q&A]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 김연균
  • 승인 2014.11.2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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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올해 12월에 월 150만원을 받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월급을 30% 깎겠다고 하십니다. 석 달 동안 105만원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요. 혹시 지금 12월에 계약을 하면 수습이 끝날 때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14년 올해 최저임금은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88,890원입니다. 그래서 105만원의 월급은 2014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5만원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며, 수습기간도 3개월로 설정되었으므로 위 요건에 부합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근로계약 시점이 언제든지, 그때의 계약 임금이 얼마든지 간에, 해가 바뀌는 즉시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12월에 정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의 90%였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로이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105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1,166,220원인데, 이 금액의 90%가 1,049,598원으로 약 105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수습급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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