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콜센터 근로자, 휴일 근로 의무 없어
독일 콜센터 근로자, 휴일 근로 의무 없어
  • 김연균
  • 승인 2014.1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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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행정법원이 콜센터를 비롯해 비디오 대여점, 도서관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일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판단을 했다.

독일연방의 행정분야 최종심을 맡는 연방행정법원은 26일(현지시간) 헤센주(州)가 지난 2011년 휴일 노동 허용 직역을 넓힌 행정조치를 한 데 대해 노조와 교회 세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이 규정한 '휴일 휴무' 노동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연방 전역에 걸친 노동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행정법원은 DVD나 책 대여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공공 수요는 평일에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며 휴일 근로를 확대한 헤센주의 조치를 월권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양조장, 알코올 없는 음료·스파클링 와인·얼음 및 빙과 제조공장 노동자의 휴일 노동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하급 법원인 헤센주 카셀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들 직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여름에 수요가 늘어 공급이 부족할 때 예외적으로 휴일 특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의견을 달았다.

연방행정법원은 또 휴일 당일 노동 현장에서만 베팅 결과가 결정, 확인되는 경마 등 각종 베팅 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공공의 레저 수요를 고려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앞서 카셀 행정법원도 이미 헤센주정부 행정조치의 핵심 규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연방정부와 의회 단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16개주로 구성된 독일연방에서는 현재 헤센주처럼 주정부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휴일 노동 허용 직업이 확산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소방관, 간호사, 언론인처럼 휴일 노동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 수많은 직종이 포함돼 있다.

연방통계청의 작년 현재 통계로 고용 인력의 28.0%가량이 가끔 또는 자주 휴일을 포함한 주말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1년 전인 1992년의 20.6%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다.

슈피겔은 "이미 1천600년 이상 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법제화했다"면서 "그 규정은 '모든 관리들, 도시민들, 직인들(수공업자들)은 이 존경할만한 날에 쉬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콘스탄틴은 실제로는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경건한 태양의 날로 정하고 공식 휴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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