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의 아웃소싱 법률정보]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
[김동진 노무사의 아웃소싱 법률정보]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
  • 김연균
  • 승인 2014.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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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Q :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경우,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규정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2.04.05. 선고 2011구합30175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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