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아니면 직접고용? 산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
도급 아니면 직접고용? 산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
  • 이준영
  • 승인 2014.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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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등에서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이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대신 도급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업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도급과 파견은 외부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업무의 지휘·명령권 유무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도급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고 다만 일의 완성을 위해선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직접 지휘·명령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파견은 일부 특수 직종에만 허용돼 있는 데다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 업체 중 41.2%의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이다. 조선, 자동차 업종은 거의 100%가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있다.

도급계약은 비용절감 측면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핵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파견보다 활용도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기업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강해져 도급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선 도급·파견 등에 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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