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파견 소송 4일 선고
한국GM 불법파견 소송 4일 선고
  • 김연균
  • 승인 2014.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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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비정규직 소송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최종변론을 마친상태에서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은 지난해 6월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 라일리 당시 한국지엠 사장과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벌금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많이 개선됐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법원 판결 후 10개월이 지나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노동계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면서 지역노동계가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현대차·기아차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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