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소송 승소
한국지엠 ‘비정규직’ 소송 승소
  • 김연균
  • 승인 2014.12.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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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정규직 인정을 받아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인정됐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인정과 함께 한국지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생긴 임금 차액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금청구액은 개인별로 적게는 5400여만 원에서 많게는 7200여만 원이며,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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