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가사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사용자는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도 제공토록 했다. 가사서비스는 ‘청소·세탁·주방일 등 일반 가사, 아동·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및 간병 등과 관련된 서비스’로 정의했다.
사용자 의무로는 종사자의 개인적 비밀 보호, 성별·연령·종교 등의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등을 담았다. 종사자에게도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 등에 대해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나 유기·방임을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된다’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를 규정해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어렵다”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만들면 4대보험 적용도 가능할 것이며, 직업소개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등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