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아웃소싱 기업
[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아웃소싱 기업
  • 김연균
  • 승인 2014.12.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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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 현실은 반길만한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좋아할만 하지만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시 116만 6220원으로 올해 보다 7만7330원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근로자 260여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파트 경비원이다. 내년부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감축이 대규모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비원 급여는 대략 15%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관리비가 오르면 당연히 입주민들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비원 축소를 요구하게 된다.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경비원의 대량 해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경비원만 약 4만명이 해고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 대다수는 재취업할 곳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수익력이 약해 겨우 유지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된다.

아예 직원 모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직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선 일 못하는 직원부터 정리한다. 그런데 이런 직원의 상당수가 아직 숙련이 안 된 직장 초년생이다.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이나 저임금 미숙련공이 일자리를 잃고, 겨우 사업을 유지하는 영세업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최저임금인상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8월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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