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제정된 초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산업별로 차등 적용했다.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산업에는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 후 개정에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장애인고용기준을 적용했다.
이후 다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슬그머니 장애인 고용 차등에 대한 것을 껴 넣었지만 다시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 사무관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했지만 조선, 철강 등 특수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차등 적용할 것을 꾸준히 건의했다”며 “하지만 장애인 차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들 산업만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웃소싱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감하고, 이해하지만 아웃소싱 산업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원청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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