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신설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신설
  • 김연균
  • 승인 2014.1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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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연계 강화…추진력 높이기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고, ‘직업능력정책국’을 별도로 분리한다. 고용률 70% 달성,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등 국정과제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 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먼저 고용부는 고용정책실 산하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고용정책과 부문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하에는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이 배치된다. 신설되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과 함께 일가정양립형 근로, 고용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기존에 청년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온 인력수급정책국은 폐지한다. 해당국에서 함께 담당해온 사회적기업 업무는 고령사회인력심의관으로 이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나눠서 맡아온 청년, 여성고용업무를 한 정책관이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실 내 소속됐던 직업능력정책관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한다. 직업능력정책국은 능력중심의 스펙초월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역별,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산하에 만든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ㆍ산업별 인력수요를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과에서는 지역고용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운영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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