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용기준 미달 기업, 2016년부터 명단 공개
女고용기준 미달 기업, 2016년부터 명단 공개
  • 김연균
  • 승인 2014.12.23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3회 이상 연속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업이 개선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한다.

상시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곳이 그 대상이다. 2015년부터는 업종평균의 60%에서 70%로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6개월 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명단공표는 2016년 말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단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육아가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5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리천장, 유리벽과 같은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