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용 기간 4년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 4년으로
  • 이준영
  • 승인 2014.12.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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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용서비스 인증 및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계약 연장 후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노사정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고 2014년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문화 확산,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간제와 관련한 대책에는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보장 ▲계약해지 때 이직수당 지급 ▲기간제 계약 횟수 2년 간 3회로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일용·용역직 대책으로는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임금채권 보장 및 취업 훈련 지원 확대 ▲감시·단속직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파견·도급 근로자 대책에는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55세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전면 허용 ▲파견직 정규직 전환시 사용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위험작업 인가요건 강화 등이 들어 있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관련 대책과 학교 비정규직 등의 고용 규모를 제한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나왔다.

이러한 대책은 2년 후 계약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주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하고 2015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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