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의 법률 Q&A]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오세린 노무사의 법률 Q&A]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김연균
  • 승인 2015.01.0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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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안내전화나 팩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매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과태료를 5백만 원인가 내야 된다던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매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말 외부강사가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번 꼭 실시해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외부 강사가 교육을 할 필요는 없고 과태료도 최고 3백만 원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자의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의 관리자가 교육해도 무방하며, 교육방식은 사업특성에 따라서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식은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원이 교육에 참석해야 하므로,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불참자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가해야 하는데,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자료,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 일체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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