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 소속 노조지부장 B씨에게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건과 관련,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B가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
A회사는 2013년에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시기 장애인고용공단은 A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인 B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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