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웃소싱 산업 10대뉴스
2014년 아웃소싱 산업 10대뉴스
  • 이준영
  • 승인 2015.0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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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정보유출, 수만 명 TM 종사자 실직위기

산업 제대로 알기 위한 실태조사 계기


2014년 1월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가 3개월간 영업정지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이틀 뒤인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2014년 2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TM상담원 수만 명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TM 도급운영 업체 몇몇은 사업 철수 선언을 하기도 했다.

원청 소속 상담원은 원청에서 순환배치를 통해 실직을 막았지만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담원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웃소싱 업체 역시 근로자들의 대거 이직, 퇴직 사태로 도산의 위기까지 몰린 곳도 생겼었다.

이에 따라 국민·농협·롯데카드는 이들의 임금 보전을 위한 방책을 마련했지만 농협만이 납득할만한 임금을 보전했을 뿐 다른 카드사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도 당장의 수익이 없는데 상담사들의 모든 급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번 정보유출사태로 인해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실태와 이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텔레마케터 시장의 성장세를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사무총장은 “아무 죄 없는 수만 명의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하고 있던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컨택센터산업을 40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고용노동부는 컨택센터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2. 업계 중견기업 줄줄이 도산

수익률 개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급


2014년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은 중견 업체들의 도산일 것이다. 특히 A, B, C 세 기업은 약 1,000억 원대의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것에 대해 이견이 분분했다.

A기업은 원청사 부도에 따른 도급비 미지급이 폐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B와 C기업도 신규 시장 개척 실패와 불안한 수익구조로 인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 외 수많은 중소업체도 문을 닫았다. 한편 방만 경영, 무리한 사업 확장, 모래알 조직 등으로 치부됐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웃소싱 산업의 부실한 매출 구조와 정부의 무관심한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1,000억이 넘는 매출이라도 평균 수익률이 3% 미만인 부실한 매출구조가 큰 문제점으로 부상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원청의 부도에 따른 도급비 미지급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아웃소싱 산업을 외면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서둘러 법을 개정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된 근로자 범위를 아웃소싱 근로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3.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 개정 논란

“현실 외면, 협회 중심 재개정 노력”


2014년 6월 공포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비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에 근무 배치까지 약 40일이 소요돼 그 사이 경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고자 경비협회는 재개정법을 상정했으나 계류중이고, 단체 쟁의행위를 펼치는 등 경비협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회 여야 정당의 지도부, 관련 국회의원들, 관련 정부기관이 재개정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협회는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지킬 수 있는 경비업법’으로 개정해 내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업계에 찬바람 몰고 온 고용형태공시제

강제 계약해지, 중소업체 휘청하기도


2014년 3월 1일 300인 이상 기업2,947곳 중 2,942곳이 워크넷에 고용형태를 등록했다. 그리고 사실여부 확인과 산정을 통해 7월 1일 대국민 공개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아웃소싱 산업 전반에 찬바람을 몰고 왔다.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이후 많은 논란이 야기됐다. 기업들은 사업전략의 하나인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허위 공시 기업들을 지적하고, 기업 내 비정규 현황에 대해 연일 비난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아웃소싱 산업이 입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H사의 경우 아웃소싱 인력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아웃소싱 업체에게 강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근로자들을 직영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는 휘청이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타 기업들도 인력노출이 부담스러워 아웃소싱 사용이 매우 경직된 움직임을 보이며, 아웃소싱 산업 전반에 찬바람이 불었다.

5. 분신자살·최저임금 등 경비원 처우 논란

정부지원, 자격조건 까다롭고 금액도 부족


2014년 10월 주민의 폭언 및 비인격적 행위로 분신자살한 경비원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경비원 최저임금 100%적용으로 인해 대량해고사태가 촉발되며 업체·경비원·아파트 간 갈등이 고조됐다.

우선 경비원이 분신자살한 아파트는 경비업체 교체 및 경비원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경비원 노조 측은 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으며 갈등이 고조되는 듯 했으나 2014년 12월 23일 일부 주민의 잘못으로 선량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을 노조가 인정하면서 전격 사과하자 입주자 대표회의도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60세로 정년이 끝나는 경비원 11명에 대해 1년간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합의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 106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경비원 최저임금 100%적용으로 인해 중소 경비업체 도산 위기 및 경비원 대량해고사태가 촉발되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하지만 지원금 자격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월 6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해를 넘기기 직전까지도 사용사와 아웃소싱업체간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상향금 분담에 대해 서로 대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많은 아웃소싱 경비업체의 주름만 늘어갔다.


6. 세월호 여파, 안전분야 비정규 채용 금지 논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2014년 4월 16일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쳤고, 아웃소싱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 분야에 비정규 인력 채용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비정규 근로자는 업무 능력 및 책임감 비하라며 불만을 표출했고, 중소 선박업체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 22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이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며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안전 업무 종사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 정부, 각종 고용대책 쏟아져

여성·청년·장년 등 대상도 다양


2014년 정부는 여성, 청년, 장년 등 생애주기별 고용정책을 내세우며 각종 고용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고용율 70% 제고를 위해 일자리 예산도 9,000억원이나 증액하면서 일자리 창출 산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을 앞두고 전직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불황인 아웃소싱 업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장년고용정책 주요 내용은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연령차별금지 ▲중장년층 전직지원 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고용정책은 ▲일·가정 양립지원 ▲임신·출산여성보호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임신·출산 여성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청년고용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청년인턴제 ▲능력중심 채용문화 등을 확대시키며 고용율 제고에 힘쓸 전망이다.

특히 전직지원, 시간선택제, 청년 인턴제 등은 아웃소싱 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새 활로를 모색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진로취업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도 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아웃소싱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현대차 994명 정규직 판결, 적법도급 제동

조선, 철강 등 비정규 비율 높은 산업 영향 끼칠 듯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해 11월 현대차 비정규 근로자 994명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2년 2월 대법원은 최씨를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확정 판결했지만 현대차 비정규 근로자 9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미뤄졌다. 현대차는 “개인에 대한 판결 일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994명의 비정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4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난 7월 하도급 직원 2,4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2015년까지 1,562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추가특별 고용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4,000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노사간 경직을 풀고자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3년 10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사내하도급업체와 사내부품업체 근로자를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2차, 3차 협력업체 직원은 물론 울산공장의 청소용역 하도급 근로자까지 현대차 정규직으로 봤다.

법원은 '이들 근로자가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 하청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조선, 철강 등의 산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감에서 현대차 윤갑한 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와 관련 없는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법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한다”며 “적법도급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협력사 대표들도 “명확하게 정립된 불법파견 잣대와 기준이 없이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법위반 의사가 전혀 없는 선량한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중에 있다.

9. 비정규종합대책, 아웃소싱 산업 숨통 트이나

3월까지 얼마나 합의 이뤄질지 지켜봐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1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종합대책에서 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직종 제한철폐, 전문직 고소득 직종 파견 허용 등 업계 예민한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보장 ▲계약해지 때 이직수당 지급 ▲기간제 계약 횟수 2년 간 3회로 제한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55세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전면 허용 ▲파견직 정규직 전환시 사용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위험작업 인가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관련 대책과 학교 비정규직 등의 고용 규모를 제한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나왔다.
다만 위의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2015년 3월까지 얼마나 합의가 이뤄질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10. 씨앤앰 파업 장기화, 도급업체 고용 승계 화두로 떠올라

원청이 협력사 고용문제 어디까지 관여하게 할 것인가


최근 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씨앤앰 근로자의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업계 관계자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종합 케이블 TV업체 씨앤앰은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109명의 비정규 인력을 전원해고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파업 시 합의 했던 고용안정 보장 내용을 뒤집은 씨앤앰과 대주주사인 MBK의 행동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되자 씨앤앰 측은 정규직 채용을 권유했으나 설치· A/S 등 기술직인 이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영업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분통을 터뜨리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씨앤앰 사태로 업계에서도 동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관계자는 “원청의 횡포는 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나, 고용승계 미보장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씨앤앰 사태가 씨앤앰 원청 노조가 아닌 협력업체 노조와의 문제라는 점에서 원청이 협력사의 고용 문제를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간접고용의 문제로 봤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 2014년 12월 31일 씨앤앰 노조가 노사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가결돼 6개월 넘게 이어온 파업이 종료됐다. 노사는 합의안 최대 쟁점이던 협력업체 계약 종료 근로자 109명중 이직, 전직 등 사유자 26명을 제외한 83명 전원을 씨앤앰 신규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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