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점검 '28%업소 미준수'
청소년 근로권익 점검 '28%업소 미준수'
  • 이준영
  • 승인 2015.01.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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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7~22일 서울·경기와 4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297곳을 점검해 85곳(28.6%)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 적발 업소는 서울이 18곳(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5곳·25건), 인천(9곳·13건), 전북(6곳·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고 커피전문점(25곳·29.4%), 편의점(10곳·11.8%), 패스트푸드점(7곳·8.2%), 제과점(4곳·4.7%), 의류판매점(3곳·3.5%) 기타(5곳·5.9%) 등이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20건·12.2%), 임금체불(3건·1.8%) 순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점검 대상 상당수 업소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 때문에 업주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노동부와 여가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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