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서비스 종사자 4대보험 적용 추진
고용부, 가사서비스 종사자 4대보험 적용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5.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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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파출부)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없이 중개 업체가 인력을 가정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일하는 곳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중계 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중계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산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중계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던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들이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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