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1심 승소, 임금체계 개편 합의 이룰까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승소, 임금체계 개편 합의 이룰까
  • 이준영
  • 승인 2015.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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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조 측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관심은 현대차가 1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이슈를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노조 조합원만 5만1600명에 달하는 현대차의 통상임금 처리 결과는 다른 국내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이슈 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2012년 이전의 통상임금은 대표소송을 통해, 이후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로 새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는 과거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21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변호인 측의 설명을 듣고 유불리를 따져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0월 통상임금 문제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임금체계 개선위)라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3월 말까지 풀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선위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독일과 프랑스 등을 돌며 외국 사례도 연구했다. 내달 초엔 일본 도요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아직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이견은 크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1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단순화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성과급형 연봉제 도입 문제다. 먼저 노조 측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 등에 연동한 성과급과 수당 비중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성과급형 연봉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대차는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고임금·저생산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연공서열식 단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별·능력별 연봉체계 △임금피크제 △숙련 단계별 임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면 노조는 연봉제 도입은 먼 훗날 얘기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부터 사측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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