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고용사업 취직시 100만원 지원
제주도 청년고용사업 취직시 100만원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5.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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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제 등 청년고용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 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지침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개선한 이 지침은 장기근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지원사업으로 취직한 근로자가 고용 약정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기준을 당초 108만8000~140만원에서 130만~150만원으로 10만~20만원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지원하는 월 지원금도 50만~60만원에서 60만~70만원으로 1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취업자를 10여일 이상 대기시키다가 도가 승인 한 후 채용했으나, 도에 신청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체와 구직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체의 매출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했고, 기업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직원을 해직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감원 시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을 당초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도는 이 지침 개선에 앞서 지난 9일 도청에서 기업체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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