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 과도한 입찰 제한 개선해야”
“최저가입찰, 과도한 입찰 제한 개선해야”
  • 김연균
  • 승인 2015.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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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는 물론 국내의 많은 업체들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본인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만큼 하루에 가장 많은 횟수로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사이트이다.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는 쏟아져 나오며, 가장 손쉽게 계약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말 연초 재계약을 앞두고 공공기관 사업에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은 입찰 정보에 입맛을 다시고 있으며, 반면 기존 업체 담당자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다.

입찰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경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경기악화와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감할 수 없을 것 같다.

입찰의 종류와 입찰의 방법 등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입찰시스템이 변화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변화가 필요한 것 중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다. 공정하며,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알고 있으나, 사실 계약이 되어 그 사업장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이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보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최저낙찰제’라는 모순이다. 최저낙찰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예가 산출을 한 기초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접비에 대한 부분은 고정으로 명시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저낙찰제인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정하지 못한 참가자격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든 기관에서, 일반 기업에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나 몇몇 기관, 기업에서는 모든 업체에서 공정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도록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며, 투명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입찰시스템이다. 이 또한 경쟁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건설용역 계약 수주를 위해 여러 공들 중에 차갑게 얼린 공을 잡음으로써 계약수주를 유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사라졌지만 공공 입찰 부문만이라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입찰에 올라오는 기관과 업체들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장 근무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입찰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나라장터 내에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닌 값지고 의미 있는 계약만 하는 날들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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