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60세 이상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60세 이상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5.0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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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고 가속화 등을 이유로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본 지원금은 예전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다수고용지원금)을 응용한 형태이다. 본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고 신고된 취업규칙에 정년이 없어야 한다.(2014년말까지는 처음부터 정년이 없어야 했음) 지원금액은 1인당 월 6만원, 분기별 18만원이다.

본 지원금에서 정하는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른 지원금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도 제외하는데 본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제외근로자를 보정한 근로자수 대비 1년이상 근무한 60세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정하는 비율(필자는 간주 비율이라고 칭함)을 초과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노출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2015년부터 간주비율을 27%에서 1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주의할 점은 간주비율을 초과하는 인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지원인원의 한도가 있는 것인데 그 한도는 상술한 보정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이다.

또한 예전 55세 이상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과 달리 본 지원금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규정이 있다.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후 6개월간 만55세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본 지원금에서 감원이라 함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사유에 한하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감원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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