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할때...
[김동진 노무사]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할때...
  • 김연균
  • 승인 2015.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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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부당해고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Q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A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은 모두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 수 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부당해고 기간이 해당연도의 전부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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