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금의 변화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9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회사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단축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문의주신 회사가 300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였더라도 36주 이후에 또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한 단축근무의 한도는 1일 6시간인 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단축방식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령 업무특성상 근로자가 신청한 방식대로 단축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거부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법에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단축근무의 시간과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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