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의 한 주상복합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3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자 J(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J씨는 대구·울산·경남 등지를 돌며 건설공사를 하면서 2010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7차례에 걸쳐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등을 당했으나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추적을 피해오다가 검거됐다.
김사익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설 연휴 전까지 집중지도를 펼쳐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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