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실시
설 대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실시
  • 김연균
  • 승인 2015.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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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집중·지도하기로 하여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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