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콜센터 상담원 성희롱 형사 고발해
고용노동부, 콜센터 상담원 성희롱 형사 고발해
  • 김연균
  • 승인 2015.0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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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 민원을 상담하는 콜센터(1350)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첫 형사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전화 상담사에게 "×발놈" 등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콜센터 '1350'은 실업급여, 체불임금, 부당 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곳으로 지난해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은 예년에 비해 12.9% 이상 늘었으며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이와 비례해 늘어나 감정노동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단 1회, 욕설·협박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이번 민원인 형사 고발 건은 시스템 가동 이후 첫 사례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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