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최저임금 위반 지적
보라매병원 최저임금 위반 지적
  • 이준영
  • 승인 2015.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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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병원인 보라매병원이 하청노동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최소한의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립이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연대 서울지부에 따르면 보라매병원과 환자이송 도급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태진자산관리는 환자이송 하청노동자들에게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을 적용하지 않고, 5380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하청노동자들은 2014년에도 6개월 가량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사측은 뒤늦게 사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2015년이 시작된 1월부터 다시 최저임금을 적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보라매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2012년 4월에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 비정규·하청·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2015년 1월 기준 8019원)를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원청인 보라매병원은 현재 급여가 적정수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결국 시립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서울특별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악랄한 도급단가 후려치기, 보라매병원의 최저임금도 간신히 도달하는 도급비 설정에 ‘을(乙)중의 을’로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 노조는 “반복되는 최저임금 미지급과 최소한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법적조치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보라매병원과 하청업체의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조차 내팽개친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라매병원 노조는 “서울시와 시립 보라매병원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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