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重 상여금은 통상임금"
울산지법, "현대重 상여금은 통상임금"
  • 이준영
  • 승인 2015.0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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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결근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씩 상여금을 감액해도 통상임금”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내세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결근일수에 따라 상여금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9년부터 받지 못한 3년 치를 소급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결근 1회당 3%를 감액하는 등 ‘감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상여금 지급 자체를 막는) 지급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선 ‘상여금 지급 기준 기간(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지만 상여금 지급의 형태가 달라서일 뿐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적자가 났지만 소송 제기 당시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이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격려금, 성과급,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쌍방 합의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6295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경우 3000여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명절 상여금 100%와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쉬운 판결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창사(1972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 악재가 겹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3조2495억 원, 순손실 2조2061억 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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