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내년부터 4대보험 적용
가사도우미, 내년부터 4대보험 적용
  • 이준영
  • 승인 2015.0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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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내년부터 가사 도우미가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식 노동자가 되고, 가사 서비스 이용자들은 올라갈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 도우미는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용자는 이 기관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정부는 가사 도우미에게 적용될 4대보험 중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1만원인 가사 도우미는 본인부담금 5000원의 절반인 2500원씩만 내면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가사 도우미가 공식화되면 시간당 서비스 이용 요금이 현행 8750~1만원에서 1만1000~1만2000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 벨기에·프랑스 등은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의 25~3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노동부는 15% 안팎의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연내에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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