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전문가그룹 "기간제 사용기한 2년 유지되야"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기간제 사용기한 2년 유지되야"
  • 이준영
  • 승인 2015.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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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2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용 기한을 연장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기간제 일자리의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그룹은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의도와는 달리 오남용 되거나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관련 노사 갈등 및 불확실성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실효성 확보와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가그룹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원청 노사는 하청 업체와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고된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특위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 해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접점을 늘려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문가1·2그룹의 검토의견 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일 오전 특위 전체위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등 전문가그룹과 특위 간사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선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가 제시한 원·하청 업종별노사협의체, 초과이익공유제, 근로자대표의 경영참가보장, 불공정행위 고발주체 확대 등은 논의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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