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트리 전수길 대표 “가사서비스 취지는 좋으나 후속 정책 마련돼야”
휴트리 전수길 대표 “가사서비스 취지는 좋으나 후속 정책 마련돼야”
  • 김연균
  • 승인 2015.03.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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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관리서비스는 가사노동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고 양쪽의 합리적인 만족을 위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형태의 가사도우미(가사 노동자)를 알선하는 방법은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양질의 서비스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알선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 관리서비스는 신용 있는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 가구, 1인 가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가정형태를 고려해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가사 노동자)으로 서비스 제공해야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사 노동자에게는 고용이 이루어진 안정된 근로환경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에 2월 24일, 노동부는 가정 돌봄 서비스 가운데 가사 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부의 제도화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도화방안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공청회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 특히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직업안정 법에 “가사사용인”이란 직업적 판단을 적용 받는 병원 간병인,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육아돌보미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분명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정 시비로 구인자와 법적 갈등의 분쟁소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사노동자, 사용자(구인자), 기존 직업소개소(유 ‧ 무료)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가사노동자만 혜택을 보는 법안보다는 사업자도 안정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5대보험비용과 산재보험비용 지원이 현실화 돼야 한다.

셋째, 가사서비스 제도화가 되면 이용가격이 현재보다 인상되는데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지원이 안착돼야만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넷째, 제도화 방안 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의 자격여건만 갖춘다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가사서비스 제공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가 정부의 제도화에 적합한 사업자로 전환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기존시장의 안정과 신규시장의 창출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다섯째, 가사서비스요금 지급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책정된 서비스요금은 사업체 운영의 고정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8년여 동안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지정수가제로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없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이다.

여섯째, 가사서비스제공시 가사근로자로 인한 발생되는 파손, 파괴 등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도난, 횡령 등을 대비한 신용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방책이 없으면 사용자의 신뢰를 잃게 되고, 사고 당사자인 가사노동자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가사서비스 사업체의 운영평가, 지원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는 교육에 의해 서비스 질이 결정되기에 가사근로자교육을 사업체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운영평가를 시행해 사업체별 등급을 나누어 사용자의 선택을 돕고 정부는 우수업체에 포상과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조성 및 사업체가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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