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연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문제점과 해결방법
[오세린 노무사]연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문제점과 해결방법
  • 김연균
  • 승인 2015.03.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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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입사 초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이 애매합니다. 연초에 입사하든 연말에 입사하든 매년 1월 1일에 연차일수가 갱신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월에 들어온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생길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법대로 각 직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기준에 의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다르므로 연차휴가가 갱신되는 시점이 모두 달라 관리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 조항을 살펴보면 입사한 지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순간 발생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3항). 결국 입사일로부터 2년간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갱신하면서, 극단적인 예로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개월을 기다려 다음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15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근기법 조항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결국 입사 초년차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 갱신 시점과 무관하게 법 기준에 따라 1달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면 법위반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달만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므로 앞서 본 2월 입사자에 비해 너무도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연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단위로 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에 근기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실제 사용일수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법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총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실제 사용일수가 그보다 많으면 공제함으로써 근로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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