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특별법’ 4월 입법예고
‘가사도우미 특별법’ 4월 입법예고
  • 김연균
  • 승인 2015.04.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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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계 의견 충분히 듣기 위한 조치”
3월말에 입법예고 계획이던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4월로 연기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할 방침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연기되긴 했지만 하반기 입법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연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발표 내용에서 변동사항은 크지 않다”고 일단락지었다.

고용부는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해 일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승인한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은 기존의 75%를 하한선으로 잡아 최소 급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가령 이용자로부터 시간당 1만2000원의 급여를 받던 가사도우미는 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최소 시간당 9000원의 급여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25%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 국민연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근로시간은 최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최소 15시간은 일하도록 한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임금(월 급여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년 이상(연 72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직접 현금 결제 대신 정부가 승인한 발급기관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요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사도우미가 제도화 돼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의 25%, 벨기에는 30%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주 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에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인정을 요구해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가사노동자 제도화 후속 조치로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전체로 확대 ▲경제 취약 가정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장 창출 등 정책 방안 강구 ▲가사노동자·이용자·기존 알선업체 모두 동의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인증기관의 자격 기준과 지원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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