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5.04.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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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합의에 이른 부분 단독 입법화 추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결국 단독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노동계의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거듭됐다"며 "협상 과정에서도 수시로 추가 쟁점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완전한 합의는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타협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만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그동안 노사정이 접점을 이룬 분야에 대해선 입법화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접점을 이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방안) 등이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이 청년 채용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부분도 입법화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중소협력 업체 간의 초과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며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안전망 분야도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청산 할 수 있도록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 6월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우선 추진했던 3대 현안(통상임금, 정년연장에 따름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도 상당부분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해고절차 명문화를 법률개정으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국노총이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대화 재개 요건을 정부가 거부한 셈이나 다름없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5대 수용불가 방침을 경영계와 정부가 철회하면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눈치를 봐야하는 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할 지가 미지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정부가 밝힌 안을 두고 노사정이 추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화 한다면 국회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를 상대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실상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 정부가 노동계에 불리한 방안을 입법화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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