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HR서비스기업 ‘근로자 보호 클린인증 평가’ 시작
2015 HR서비스기업 ‘근로자 보호 클린인증 평가’ 시작
  • 김연균
  • 승인 2015.04.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수여 사진


지난해 HR서비스 및 고용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5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인증이 올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2015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인증은 인적자원·아웃소싱서비스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 이하 HR협회)가 지난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HR서비스기업의 건전성을 널리 홍보하고 불법·위법 행태를 근절’키 위해 진행했다.

2014년에는 90여 기업이 신청해 단 25개 기업만 인증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항목은 4대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성실 사항, 퇴직금 적립 사항, 세금 성실 납부 사항의 세 가지에 3년간 중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심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해 명확한 기준과 심사로 그 신뢰성과 공신력을 더했다.

HR협회는 인증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증기업 홍보 책자 제작 및 발송, 언론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기업들로 하여금 적법·건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불법/위법의 방지를 통한 HR서비스 및 아웃소싱사업자의 건전성을 견인토록 해, 근로자 보호 속에 관련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HR서비스 사용기업의 한 관계자는 “클린인증기업은 사용사 입장에서 안심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기업인증제도”라며 “특히 종사근로자 보호를 HR서비스기업이 우선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삼구아이앤씨, 유니에스, 제니엘, 케이텍맨파워 등 대형 종합HR서비스기업부터 업계 중견·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통과해 클린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남창우 HR협회 사무국장은 “클린인증은 사업자의 규모와 업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투명하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평가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규모를 떠나 모두 신청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접수마감은 4월 30일까지이고 신청마감일 기준 HR서비스사업(근로자파견, 도급·아웃소싱)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한 법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연매출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클린인증제 접수공지 내용 확인 및 신청 문의는 HR협회 전화 02-553-1661 또는 www.kostaffs.or.kr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