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단순노무직 근로자파견 희망
사무·단순노무직 근로자파견 희망
  • 김연균
  • 승인 2015.04.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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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 인입시, 고용창출·안정 효과 있어”
파견대상 업무가 조정 또는 확대된다면,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을 가장 희망하는 파견업무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는 지난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10일까지 근로자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희망업무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파견사업체 172곳의 경영자,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72개사가 응답했다.

조사결과, 한국표준직업분류상(제2000-2호) 대분류 중 근로자파견 허용 시 시장수요가 가장 높은 업무로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81.9%,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류로 자세히 보면 ‘일반사무종사자’(100%), ‘안내사무종사자’ (100%)는 응답기업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 ‘영양전문가’(91.7%), ‘판매관련 사무종사자’(91.7%),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종사자’ (91.7%), ‘단순조립노무종사자’ (9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측은 “사무종사자의 경우, 실제 오피스 운영 시스템의 발전으로 직무 전문성이 낮은 가운데 기업의 고용유연성이 가장 필요한 업무로 파견대상 업무 허용 시 가장 활발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에는 사무직의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협회 측은 “단순노무종사자는 비숙련, 계절적 시기적 인력수요 변동이 많은 업무로 대부분 도급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항시 불법도급 시비에 종사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도 낮기 때문에 파견대상 업무가 된다면 투명한 관리감독에 따라,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등 권익이 향상 될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들의 전문적인 고용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조생산업체들의 절대 인력부족 현상의 해소와 함께 고용이 증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순노무종사자의 대부분은 제조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행 파견법은 출산·질병 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율이 90%이상 높은 비율의 직종은 단순∙반복적 업무와 비전문적 업무이며, 현재 기업에서 파견 허용 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고용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파견대상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해당 희망업무들이 실제 근로자파견으로 인입하게 되면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에 따른 임금상승과 근로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인력난이 해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들은 보다 많은 구직 기회가 생기는 만큼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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