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병가의 기간과 급여지급 문제
[오세린 노무사]병가의 기간과 급여지급 문제
  • 김연균
  • 승인 2015.04.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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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에 병가를 요청한 직원이 있는데 사내 규정 어디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병가를 신청한 기간대로 다 주어야 하는지, 그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 현행 노동관련법령에서는 병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자치규범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승인하시면 되며, 병가 기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으로 유급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문의주신 정황상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병가기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그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됩니다.

병가는 질병 등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가이므로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승인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법은 병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자치규범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를 승인함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치료기간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 기간과 다르게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승인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의 사용을 권유하고 이를 다 소진한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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