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김연균
  • 승인 2015.04.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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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목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지자체 최초의 계획으로, 근로감독권·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61개 단위과제로 구성.

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2년반) 노력하여 탄생한 결과물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노동 전문가 자문 TF 운영(8회), 노동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15회), 청책토론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끊임없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

노동문제 근본 원인 치유를 위한 첫걸음인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서울시의 첫 번째 선택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상담사업이다.

우선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향후 5년간 6,700명)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향후 5년간 119천여명)을 실시.

현재 노동3권 소개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내실있는 사례별 내용 및 피부에 와닿는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리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유형별·문답형 등으로 종합정리한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을 책자로 발간하고, 모바일앱, SNS를 통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매년 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 한다.

노동교육·상담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교육상담(5년간 20천여명)을 실시하며, 지난 2월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5년간 6천여명) 및 기존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5년간 25천여명),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년간 13천여명)을 통한 상담도 한층 더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년인턴 등 취업자 교육 및 기업주 대상 교육(5년간 26천여명)도 실시한다.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 평균 56%)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 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5개소)를 통해 이들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 발간(5년간 190천여부)한다.

한편,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서비스업종의 과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체결’을 현행 9개 기업에서 2019년까지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를 시범 운영(1개소)한 후 확대할 계획이고,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재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를 2019년까지 90명이상 증원하고 시설개선사업(253개)을 실시한다.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 등 5대 노동현안, 모범적 사용자 모델 시범도입

서울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금년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하였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7,322명을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한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본격 도입하여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사 간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형 노사관계모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시범 도입 후 그 성과에 따라 확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하여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 선정 및 적용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신고 Hot Line(경제진흥본부장 직통,2133-7878)을 개설·운영중에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고충상담 창구도 설치한다.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 및 중앙정부와 개선방안 도모

한편, 공사장 안전 등 노동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노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노동안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 20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와 생활환경에 익숙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2019년까지 총 1,850명에게 실시하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청소근로자의 샤워실 및 휴게시설 등을 개선(2019년까지 400여개소)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소액공사 근로자(공사대금 2천만원 미만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동안전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현재 양대노총 및 여성, 청소년 노동단체 대표·사용자·서울시의원·학계·전문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수행중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노동포럼’(매년 4월 개최 예정)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에 노동안건을 수시로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서울시·25개 자치구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도 정례모임(월1회)으로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서울시 교육청과도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대폭 강화한다.

끝으로, 본 계획의 실무를 담당할 노동행정조직도 보강한다. 먼저 시와 노사간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될 ‘노동특보’를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며,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도 협의하여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하고 자치구에도 팀 단위 이상 노동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 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 있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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