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 시정명령 적법
중노위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 시정명령 적법
  • 김연균
  • 승인 2015.05.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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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며 시정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기초과학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연구원과 행정원 33명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중 29명은 2013년 10월 수리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취소했으나, 수리연이 10월 이전에 해고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충남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4명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다'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수리연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낭비한 수리연 소장의 해임 건의도 관계부처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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