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김우탁 노무사]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 김연균
  • 승인 2015.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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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관련 법‘이라한다)의 개정으로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졌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만60세 이하로 정하고 있더라도, 법 적용 이후에는 만 60세로 당연 연장된다.

2016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는 근로자 300명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다만, 업종에 따라 고령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적용제외 된다.

정년연장에 따른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제19조제2항)’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지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는 경우, 기업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60세)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해진 기간(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도달시점(예를 들어 56세) 에 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기존 정년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인에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며, 감액율이 피크임금대비 20%이상 일 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되거나 재고용되면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피크연도 대비 임금감액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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