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한 사례
[김동진 노무사]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한 사례
  • 김연균
  • 승인 2015.05.1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승낙에 의한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참석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로서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을 얻어 임시대의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업무에 해당하여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간부가 입은 재해는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