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아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ㆍ조합 활동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긴급이행명령이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하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A등 7개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나,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해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박형정 조정심판국장은 “금번 긴급이행 명령 신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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