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특별한 경우 제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공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김동진 노무사]특별한 경우 제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공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김연균
  • 승인 2015.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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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한 사례

Q :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이 확정되고, 대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1,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A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이 확정되고, 대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1,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조판례】
부산고법 2014.07.10.
선고 2013라299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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