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일부 수정 발의
국가계약법 일부 수정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5.06.25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기대
[아웃소싱타임스]공공기관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공공기관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계약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로 대표되는 콜센터 종사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당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은 최저가방식의 콜센터 입찰 관행이 업체 간의 과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과 열악한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입찰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콜센터 종사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콜센터 입찰시 해당 용역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사회적 책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적 변화 맞게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콜센터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는 전체 노동시장 내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 개선시켜나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