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부당노동행위' 회사 경영진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부당노동행위' 회사 경영진 벌금형 선고
  • 이준영
  • 승인 2015.07.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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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판사)은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이모(56)씨와 보쉬전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노무이사 손모(55)씨와 신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기존 노조(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새롭게 설립된 노조(제2노조)에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 공제, 인사원칙 등의 사항을 제2노조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과 달리 제1노조에 귀속돼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보쉬전장 측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측의 행위는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경영소식지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헤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행동을 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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