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노위, "마리오아울렛 근로자 해고 부당"
서울 지노위, "마리오아울렛 근로자 해고 부당"
  • 이준영
  • 승인 2015.07.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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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설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해고당한 유명 패션쇼핑몰 ‘마리오아울렛’ 노동자들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특히 지노위는 외주화에 따른 회사의 비용 절감액이 전체 인건비의 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상황에서 ‘미래의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외주화를 감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쪽의 무분별한 외주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마리오아울렛의 시설팀 외주화 논란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회사는 미화(27명)·시설(24명) 업무를 ㄱ업체에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렸다. 회사는 시설 외주화로 인원은 3명이 늘어난 27명을 쓰고도 월 인건비는 896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으로 10.2%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달 뒤 회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임금이 기존의 60% 수준인 외주업체로의 이직을 권고했다. 직원 대부분은 퇴사했다. 끝까지 남은 8명 중 3명은 결국 물류팀 등으로 옮겼지만, 8년 전 입사한 김아무개(42)씨 등 5명은 면접에서 떨어져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김씨 등 5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 회피 노력을 따졌다. 회사 쪽은 “해당 노동자들이 계속 남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김씨 등을 영업부문으로 전환배치하려고 했지만 면접 점수가 낮아 어쩔 수 없이 해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마리오아울렛의 매출액은 577억원, 영업이익은 119억7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최고의 경영실적이었다.

이에 지노위는 “시설팀 외주화로 회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전체 인건비의 1%에 불과하다. 기존 시설팀을 유지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회사가 외주화 결정 이후에도 32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전 직원에게 3.1%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을 들어 “경영상 필요나 장래 위기에 대처하려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회사의 전환배치 면접은 ‘전직 교육훈련’ 등 최소한의 지원도 없이 이뤄진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마리오아울렛은 아직 노동자 5명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김선광 마리오아울렛 사장은 “지노위 판정서를 지난 6일에 받았다. 재심 청구나 복직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박현희 공인노무사는 “외주화가 회사만의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무분별한 외주화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노위가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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