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공기업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지방공기업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 이준영
  • 승인 2015.07.15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316개 국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전체 지방공기업 400개 중 142개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된다.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지방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의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대부분 지방공기업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58개 직영공기업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번 권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장년고용 유지+청년고용에 540만원 지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총액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매우 낮으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지방공기업의 연간 신입 직원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사가 채용한 신입 직원(정규직 기준)은 1100여명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31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232명), 서울메트로(119명), 부산교통공사(80명) 등의 순이었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앞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한 공공기관과 달리 권고 사항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지방공기업 평가 때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반영,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대부분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