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억 3천여만 원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대표 구속
임금 4억 3천여만 원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대표 구속
  • 편슬기
  • 승인 2015.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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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 106명의 임금 총 4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대표 안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안모씨는 지난 4월 13일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는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3월 기성금 2억 7천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안모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결국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2014년 12월말부터 사내협력사의 집단체불 신고사건이 매월 2, 3건씩 발생했고 지난 5월말까지 총 14개사 1,622명 110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의 일부 사업주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기성금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잠적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 올해 악덕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유한봉 지청장은 “조선업을 위주로 하여 집단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근로자수도 상당하여 기초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만연하고 있다”며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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